환 경 부
목 차
Ⅰ. 개 요 1
o 목적 1
o 관련근거 1
Ⅱ. 포획허가기준 및 절차 2
o 포획허가기준 2
- 공통사항 2
․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등 2
․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 3
․ 포획허가 지역 및 포획방법 6
․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 등 6
․ 인공증식된 동물의 개체관리 7
․ 기존의 인공증식에 대한 조치 등 8
- 종별 포획기준 10
- 종별시설기준 13
Ⅲ. 허가절차 및 업무처리 요령 18
o 허가절차 18
o 업무처리요령 18
o 처리기간 19
o 허가의 취소 19
o 허가서 발급 및 관리 19
붙 임 : 각종 서식 20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Ⅰ 개 요
□ 목 적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종류, 포획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제1항 제5호
-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가능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 법 제1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7의 규정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 7』》
구 분 |
종 명 |
포유류 |
다람쥐 Tamias sibiricus |
조류 |
1.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2.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3. 물닭 Fulica atra 4.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
양서류 |
1.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iensis 2.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3.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
파충류 |
1.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atus 2.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3.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4. 능구렁이 Dinodon rufozonnatus |
Ⅱ 포획허가기준 및 절차
1. 포획허가 기준
가. 공통사항
[1]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등
□ 포획허가 신청
○ 인공증식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포획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포획목적,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방법 등을 기재한 포획허가
신청서(붙임1)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포획지역은 5,000분의1 지형도에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
□ 포획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포획방법․수량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포획 허가여부를 결정함
○ 포획지역이 1개 이상일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포획지역을 일괄
기재하여 허가신청 및 허가 가능함
○ 포획지역과 인공증식장소는 동일한 관할구역(시․군․구 단위 기준)에 위치하여야 함
○ 포획허가 횟수
- 포획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인은 동일종에 대해 3년 동안 총 3회까지만
포획을 허용하고 3회 포획한 때에는 그때부터 3년간 인공증식 목적의
포획허가를 금지함
○ 포획허가증은 인공증식장소 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야 함
□ 포획시기
○ 야생동물의 포획은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4~11월)에 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서류의 경우 지역 및 산란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3월부터 포획
허가가능
□ 동일 지역 등의 연속 포획금지
○ 한번(1회) 포획한 지역은 종(種) 보전을 위해 포획한날로부터 3년간
포획한 지역 및 주변 일정지역은 동일종의 포획허가를 금지함
- 주변 일정지역이라 함은 허가한 지역의 경계선에서 허가지역
장축길이의 50%범위 내 지역을 말함
『예시』: 다람쥐 포획허가를 한 지역이 최소길이는 200m이나 최대길이가
1,000m인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지역
□ 포획 및 포획신고
○ 포획허가를 받은 후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에는 허가증 뒷면에 포획사실 등을 기재하고 포획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포획한 야생동물은 인공증식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위반 시 처벌됨)
[2]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
□ 인공증식 장소
○ 인공증식장소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사용권, 소유권, 임대, 지역권,
지상권 등)를 취득한 토지(산림, 하천, 호소, 전, 답 등)이어야 함
○ 인공증식장소는 인공증식 대상 야생동물의 먹이, 서식․분포 등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식조건에서 인공증식 및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재의 자연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
- 아울러 당해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 및 경관 등이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지역은 최적의 서식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면적의 25%이상은
원형보전 하여야 함
○ 인공증식장소는 원칙적으로 마을(5가구이상)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
(최하 300m)되도록 하여야 함
- 마을규모가 50가구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500m이상 이격되어야 함
※ 파충류의 경우 마을과의 이격거리는 별도기준 적용
□ 인공증식 시설
○ 증식 동물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이 학대받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증식․사육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설설치 및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동물의 탈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은 비상문(2중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자 출입 및 인공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함
- 울타리(휀스) 등은 바닥 밑 까지 고정 설치하여 내부로부터의 탈출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
※ 독성을 가진 파충류의 경우 탈출예방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동물 탈출로 인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인공증식 시설에는 인공증식사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인공증식시설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다람쥐 인공증식시설”, “청둥오리 인공증식시설”, “살모사 인공증식 시설”, “북방산개구리 인공증식시설”, “방역상 출입금지” 등
□ 환경관리 및 폐사처리 등
○ 증식동물의 질병 예방 및 기생충 방제 등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며, 질병발생 또는 부상동물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인공증식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증식장소 및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적용 법률이 없는 때에는 관련법을 준용․처리하여야 함
○ 포획․증식한 동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동물이 학대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동물탈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동물이 탈출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탈출한 동물은 인체 및 재산상의 위해염려가 없는 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음(이 경우 3회 포획 금지 적용 제외)
○ 인공증식 중 포획한 야생동물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붙임2)후 처리하여야 함
○ 전염병 등 질병으로 폐사 하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질병이 아닌 사고 등으로 폐사 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방역 등 필요한 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3] 포획금지 지역 및 포획방법
□ 포획금지 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다만, 야생식물 보호만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은 포획허가 가능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계보전지구
○ 그 밖에 자연공원법 등다른 법률에 의하여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지역
□ 포획방법
○ 야생동물 포획은 담당공무원 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함
○ 포획은 그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포획하되 개체가 상하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하여야 함
○ 덫, 올무 등과 같이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학대하는 방법으로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
○ 포획한 동물이 인공증식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폐사한 경우에는 신고 후 야산 등 적정한 장소에 매립하여야 함
[4]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 등
□ 인공증식 후 사용 용도
○ 인공증식 한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한하여 상업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학술․연구용, 약용, 재 증식용, 방사용, 애완용, 동물원 관람 및 전시용, 수출용, 식용 및 그 가공재료(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재방사
○ 인공증식을 목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포획한 장소 또는 그 주변지역에 다시 풀어 놓아야 함
- 포획한 동물이 폐사, 부상, 노화 등으로 다시 풀어 놓을 수 없거나 풀어놓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개체로부터 증식한 종을 포획한 개체수의 1.2배 이상을 방사하여함
○ 포획한 야생동물 또는 증식한 종을 방사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입회하에 방사하고 그 방사장면 사진 등 방사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인공증식 된 동물의 개체관리
□ 관리대장 작성관리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을 하는 자는 인공사육 한 동물의 양도․판매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붙임4)에 작성․관리하여야 함
-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한 자로부터 인공 사육한 동물을 양수받아 인공증식을 하는 자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양도․양수 및 판매 등
○ 인공 증식목적으로 인공 증식된 동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인공증식 장소 및 증식시설을 먼저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하여야 함(인공증식 목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양도 불가)
○ 인공증식이 아닌 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 다만, 인공증식 된 개체는 무분별한 판매․유통방지를 위해 2차에 한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예 시) : A가 인공 증식자로부터 다람쥐 100마리를 구입한 경우, A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B에게 다람쥐 50마리를 판매할 수 있음(1차). 그리고 B는 그 50마리를 소비자인 C 등에게 판매(2차)할 수 있으나, 소비자인 C 등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유통하지 못함
-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대장(붙임4) 또는 인계․인수대장(붙임5)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위 예시의 A․B․C )
※ 위 예시의 경우, 인공증식자는 A에게, A는 B에게, B는 C에게 각각 관리대장(붙임4) 또는 판매․거래대장(붙임5)에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그 사본을 주어야 함
□ 기 타
○ 포획한 야생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공 증식된 종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동물이 있는 장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적정한 표지시설을 부착하여야 함(다람쥐, 조류, 파충류에 한함)
○ 포획한 야생동물을 증식 등을 위해 부득이 인공 증식된 종과 동일 시설에서 증식하는 경우에는 그 개체에 포획한 야생동물임을 알 수 있는 적정한 표지시설을 부착 하도록 하여야 함(다람쥐 및 조류에 한함)
[6] 기존의 인공증식자에 대한 조치 등
□ 경과조치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이전(’05.2.10)부터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고 있는 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붙임7)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인공증식증명서는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인공증식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2006년 말까지 이 지침에 의한 인공증식장소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이 지침에 의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은 기존의 인공증식자는 관리대장(붙임4)기록유지 등 이 지침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기 타
○ 인공증식한 자로부터 인공증식된 개체를 양수받아 인공 증식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 장소 및 인공증식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붙임7)를 발급받아야 함.
※ 인공증식 한 개체를 양수받아 재 인공증식 하는 경우, 포획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 포획허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종별 포획기준
《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의 포획수량 및 방법 : 총괄 》
구 분 |
대상동물 |
포획수량 |
포획방법 |
포유류(1) |
다람쥐 |
10마리 이내(암수 각5) |
생포덫(Live Trap) 사용 |
조류(4) |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
각 개체별 10마리 이내 (암수 각5) |
그물, 생포틀 등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 |
양서류(3) |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각 개체별100마리 이내 (암수 각50) |
뜰채,생포 등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 |
파충류(4) |
살모사, 쇠살모사 |
각 개체별 30마리 이내 (암수 각15) |
Picker(집게)사용 뱀그물, 포크레인 등 사용금지 |
능구렁이 |
20마리 이내 (암수 각10) | ||
까치살모사 |
10마리 이내(암수 각5) |
[1] 포유류(다람쥐)
□ 포획 개체수
○ 1회 최대 포획 개체수 10마리 이내(암수 각 5마리), 3년간 최대 30마리 이내
○ 다람쥐 이외의 종이 생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지에서 방사하여야 하며, 부상개체 발생시에는 치료 후 생포한 지점에서 재방사하여야 함.
□ 포획방법
○ 생포덫(Live Trap)만 사용하여 부상개체 발생 및 폐사를 방지하여야 함.
○ 생포 작업중 폐사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사 개체수 및 사유, 처리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포획지역
○ 반경 1.5㎞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2㎞)은 3년 동안 포획제한
□ 운반방법
○ 포획한 다람쥐는 운반상자 등을 이용하여 개체가 다치지 않게 운반하여야 하며, 운송시 탈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조 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 포획 개체수
○ 각 개체별 1회 최대 10마리 이내(암수 각5마리), 3년간 각 개체별 최대 30마리 이내
□ 포획지역
○ 반경 1.5㎞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2㎞)은 3년 동안 포획제한
□ 포획방법
○ 그물, 생포 틀 등 포획대상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올가미, 총포, 덫 등의 상해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포획 금지
- 번식기에 둥지에서 알 또는 새끼 수거 등은 절대금지
□ 운반방법
○ 운반용상자(철재상자 또는 나무상자)는 운반하는 개체 크기 및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및 숨구멍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탈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함
[3] 양서류(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포획 개체수
○ 각 개체별 1회 최대 100마리 이내(암수 각50마리), 3년간 각 개체별 최대 300마리
○ 개구리, 올챙이 등의 성체를 포획하여야 하며 알은 포획금지
□ 포획방법
○ 뜰채, 족대 등 포획대상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충격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
□ 포획지역
○ 반경 1.5㎞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2㎞)은 3년 동안 포획제한
○ 반경 1.5㎞ 지역에서 30마리 이내의 개구리나 올챙이를 포획하여야 하며, 3~4개 지역에서 분산 채집하여야 함
□ 운반방법
○ 운반시 운반상자에는 구멍을 뚫어 호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습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4] 파충류(살모사, 쇠살모사,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 포획 개체수
○ 까치살모사 : 1회 최대 10마리 이내(암수 각5마리), 3년간 최대30마리
○ 능구렁이 : 1회 최대 20마리 이내(암수 각10마리), 3년간 최대60마리
○ 살모사, 쇠살모사 : 각 개체별 1회 최대 30마리 이내(암수 각15마리), 3년간 최대 각 90마리
※ 성체만 포획이 가능하며 알은 포획금지
□ 포획방법
○ Picker(집게) 등으로 개체가 상하지 않게 포획하여야 하며,뱀그물, 포크레인 사용 등 불법 포획도구로 포획 금지
※ 동면중인 뱀을 포크레인 등으로 대량 포획하는 행위는 절대금지
□ 포획지역
○ 반경 2㎞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3㎞)은 3년 동안 포획제한
○ 반경 2㎞ 이내의 1개 지역에서 10마리 이내로 포획하여야 하며, 3~4개 이상 지역에서 분산 채집하여야 함
□ 운반방법
○ 운반용 상자는 충분한 공간과 호흡구멍이 있어야 하며, 탈출로 인한 인체 위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자물쇠 등 외부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함
다. 종별 시설기준
[1] 포유류(다람쥐)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인공증식 시설 전용면적
- 150마리 이내 : 1,000㎡ (약 300평)이상
- 250마리 이내 : 1,300㎡ (약 400평)이상
- 250마리 이상 : 1,600㎡ (약 500평)이상
※ 인공증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축물․공작물(예 : 주택, 주차장, 창고 등) 및 먹이장시설(증식․저장․급식)은 인공증식장 면적에서 제외(조류, 양서, 파충류도 동일하게 적용)
□ 증식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망목(mesh) 10㎜이내인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
-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땅굴을 이용한 사육개체의 탈출 및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관리자 출입문
- 인공증식 중인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함
○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 운동시설
- 전체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 등의 서식조건을 유지 하여야 함
○ 동면시설(은신굴)
- 나무상자 등으로 제작하며 1마리당 1개씩 설치
[2] 조 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1쌍당 6㎡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 및 자연경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인공증식 시설 전용면적
- 150마리 이내 : 1,000㎡ (약 300평)이상
- 250마리 이내 : 1,500㎡ (약 450평)이상
- 250마리 이상 : 2,000㎡ (약 500평)이상
□ 실외시설
○ 수환경시설 (호소, 물웅덩이 등)
-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
○ 울타리(휀스) 시설
-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철망 또는 망목을 설치하여야 함.
- 울타리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고,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땅굴을 이용한 사육개체의 탈출 및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육․관리자 출입문
- 사육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함.
○ 오물처리시설 또는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 실내시설
○ 부화시설
-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화장 또는 부화기(인큐베이터) 설치
○ 육추시설
- 부화한 유조를 사육하기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유조(40일령 기준) 15마리당 2㎡ 이상으로 설치
※ 육추시설 : 부화한 조류의 새끼를 일정기간동안 키우는 시설
[3] 양서류(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증식시설
○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
- 수환경시설 면적은 인공증식시설 전체면적의 30% 이상
○ 울타리(휀스)시설
- 높이 1.5미터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끝 부분은 “『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망목 등을 설치하여 개구리들의 외부 유출 예방
-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50㎝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태풍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 그늘시설(흄관, 그늘막 등)
○ 부화시설(의무적 설치시설임)
- 7m×40m 이상의 비닐하우스 1개 이상
-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조절장치
- 알 또는 올챙이의 자연부화 및 변태를 위한 수조시설 또는 웅덩이 시설 3개 이상 설치
[4] 파충류(살모사, 쇠살모사,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파충류는 외부 유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함
- 5가구 미만의 마을로부터 500m 이상, 5가구 이상의 마을로부터1㎞이상 이격되어야 함
□ 실외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 울타리(휀스)는 철망, 콘크리트, 블록, 스레트 등으로 제작하며,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탈출 등에 유의
- 바닥은 망사․철망 등을 깔아서 땅속으로 외부 탈출이나 외부에서 다른 동물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급수대, 웅덩이 시설
○ 일광욕시설 3~4개(돌무더기 등)
○ 동면시설(10개소 이상)
□ 실내시설(임의적 선택시설)
○ 면적 : 33㎡ 이상(인공부화 시설)
※ 실내에 인공증식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민가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외부와 완전차단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 온방장치 및 부화시설(인큐베이터 등)
○ 적응시설(뱀상자) : 10개 이상
- 뱀상자는 30㎝×30㎝×30㎝이상의 크기로 뱀을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고, 자물쇠 등 외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조명시설
○ 환풍시설
Ⅲ 허가절차 및 업무처리요령
□ 허가절차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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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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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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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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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검토 (현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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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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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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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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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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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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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요령
○ 허가 신청서류 검토
- 포획 수량, 기간 및 구역 등 포획방법의 적정성 검토
- 인공증식계획서 검토
․ 인공증식시설 개요(개인소유 또는 임대받은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인공증식방법
․ 인공증식 후 이용계획(방사계획 포함)
※ 필요시 인공증식 시설 및 기술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전문가(국립환경연구원 등)에 문의 및 검토의뢰
- 타법상 저촉여부
○ 현지조사 및 확인
- 인공증식시설 적정여부
․ 면적, 각종 시설의 적정여부, 외부탈출 및 유입 가능성 여부, 표지판설치여부, 민가 등에 피해우려 여부(소음, 악취, 인체 피해 등)
- 포획된 개체에 대한 확인
○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위하여 허가받은 인공증식시설 관리 및 증식․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연1회)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처리기간 : 5일
□ 허가의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서 발급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2의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발급대장(붙임4)에 정확히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함
○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야생동물이 폐사 되었을 때는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허가증(붙임2) 뒷면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폐사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붙임 1]
(앞 쪽)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5일 | |||||||||||
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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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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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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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야생동물 |
④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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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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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포 획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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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포 획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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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포 획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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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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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포 획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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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위하여 위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없 음 | |||||||||||
ㅇ 인공증식시설 도면(1/5,000 지형도 표시) 또는 사진 ㅇ 인공증식장소가 사용가능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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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⑦과⑧란은 포획지역이 1개 이상일 경우 지역별 포획기간과 포획구역을 각각 기록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시 ․ 군 ․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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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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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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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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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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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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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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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앞 쪽)
제 호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포획허가증 | |||||||
허가받은자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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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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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
③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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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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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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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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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 간 |
. . . ~ . . . | ||||||
⑧방 법 |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포획기간․장소․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후 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야생동물 서식환경 유지 및 탈출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인공증식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5. 인공증식 목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인공증식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인공증식한 동물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
210㎜× 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인공증식을 위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의 포획(폐사) 등 신고내역 | |||||
연월일 |
야생동물명 |
개체수 |
포획(폐사)장소 |
포획방법 (폐사사유) |
담당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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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발급대장
허가 번호 |
허가 일자 |
야생동물명 |
개체수 |
포획장소 |
인공증식장소 |
신 청 인 |
비 고 | ||
상 호 |
성 명 |
주 소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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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 인공증식자 | ||||||||||||||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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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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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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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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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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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개체수 |
판매․양도내역 |
현보유수 |
비 고 | ||||||||||
계 |
최초 포획․ 보관량 |
인공증식 개체수 |
판매번호 |
개체수 |
양수자 성명 |
양수자 주소 |
양도자 서명 |
양수자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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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인공증식 야생동물관리대장은 인공증식자(양도받아 인공증식하는 자 포함)가 기록․관리하여야 함
〔붙임 5]
(동물명 : )
구 분 |
인 적 사 항 |
판매․거래내역 |
비 고 | |||||
인공증식자 |
상 호 |
|
판매번호 |
|
구매자 ① |
성 명 |
| |
현보관량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판매일자 |
| |||||||
주 소 |
| |||||||
확 인 |
인공증식자 :○ ○ ○ ? 구매자 : ○ ○ ○ ? | |||||||
판 매 량 |
| |||||||
전화번호 |
| |||||||
판매후 보관량 |
| |||||||
제1차 판매자 (구매자 ①)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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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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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자 ② |
성 명 |
| |
성명 |
|
판매일자 |
| |||||
전화번호 |
| |||||||
주소 |
|
판매량 |
| |||||
확 인 |
판매자 : ○ ○ ○ ? 구매자 : ○ ○ ○ ? | |||||||
전화번호 |
|
판매후 보관량 |
| |||||
제2차 판매자 (구매자 ②) |
상 호 |
|
구입량 |
|
최종 구매 자 ③ |
성 명 |
| |
성명 |
|
판매일자 |
| |||||
전화번호 |
| |||||||
주소 |
|
판매량 |
| |||||
확 인 |
판매자 : ○ ○ ○ ? 구매자 : ○ ○ ○ ? | |||||||
전화번호 |
|
판매후 보관량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인공증식자, 1차 판매자, 2차판매자는 인공증식된 동물을 판매후 판매․거래대장 원본을 비치하고 사본은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구매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붙임 6]
(앞 쪽)
야생동물 인공증식 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
5일 | |||||||||||
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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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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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양수) 야 생 동 물 |
④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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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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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증 식 목 적 |
| ||||||||||
⑦증 식 기 간 |
. . ~ . . | ||||||||||
양수내역 |
⑧ 양도자 상호 |
| |||||||||
⑨ 양도자 성명 |
| ||||||||||
⑩ 양도자 주소 |
| ||||||||||
⑪ 양도 년월일 |
| ||||||||||
상기와 같이 (□ ’05.2.10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고 있으니, □ 인공증식한 동물을 양수받아 인공증식하고자 하오니)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없 음 | |||||||||||
ㅇ 인공증식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05.2.10 이전부터 인공증식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인공증식되어 양수한 동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공증식된 동물을 양수 받은 경우에 한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⑦란은 기존부터 인공증식하고 있던 기간을 기록합니다.
2. ④,⑤란은 기존부터 인공증식 하고 있는 자와 인공증식 된 야생동물을 양수받아 증식하고자 하는 자가 공통으로 기록합니다.
3. ⑧~⑫란은 인공증식하고 있는 자로부터 양수받아 인공증식 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록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시 ․ 군 ․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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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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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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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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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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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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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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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제 호 야생동물 인공증식증명서 |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상 호 |
| |
증명사항 |
④ 인공증식 (양수받은) 동물종류 |
|
|
|
|
|
⑤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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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⑥ 목 적 |
|
⑦장 소 |
| |||
⑧인공증식기간 |
. . . ~ . . . | |||||
상기인은 위와 같이 ( □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고 있음, □ 인공증식한 자로 부터 양수받아 인공사육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준수사항> 1. 야생동물 인공증식증명서는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야생동물 서식환경 유지 및 탈출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인공증식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인공증식한 동물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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