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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관리지침

춘양목연구회 2013. 1. 22. 01:41




 



환   경   부


목    차


Ⅰ. 개  요                                                 1

  o 목적                                                                      1

  o 관련근거                                                                1


Ⅱ. 포획허가기준 및 절차                               2

  o 포획허가기준                                                          2

    - 공통사항                                                               2

      ․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등                                       2

      ․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                                       3

      ․ 포획허가 지역 및 포획방법                                     6

      ․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 등                                    6

      ․ 인공증식된 동물의 개체관리                                   7

      ․ 기존의 인공증식에 대한 조치 등                              8

    - 종별 포획기준                                                       10

    - 종별시설기준                                                        13


Ⅲ. 허가절차 및 업무처리 요령                        18

  o 허가절차                                                                18

  o 업무처리요령                                                          18

  o 처리기간                                                                 19

  o 허가의 취소                                                             19

  o 허가서 발급 및 관리                                                  19


붙 임 : 각종 서식                                                 20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Ⅰ 개 요

□ 목 적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을

하고자 하 경우 야생동물의 종류, 포획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야생동․식물보호법』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제1항 제5호

   -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가능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 법 제1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7의 규정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 7』

구 분

 종           명

포유류

다람쥐 Tamias sibiricus

조류

 1.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2.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3. 물닭 Fulica atra

 4.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양서류

  1.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iensis

  2.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3.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파충류

 1.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atus

 2.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3.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4. 능구렁이 Dinodon rufozonnatus

Ⅱ 포획허가기준 및 절차

1. 포획허가 기준

 가. 공통사항

[1]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등

  □ 포획허가 신청

   인공증식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포획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포획목적,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방법 등을 기재한 포획허가

신청서(붙임1)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획지역은 5,000분의1 지형도에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

□ 포획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포획방법․수량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포획 허가여부를 결정함

   포획지역이 1개 이상일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포획지역을 일괄

기재하여 허가신청 및 허가 가능

   포획지역과 인공증식장소는 동일한 관할구역(시․군․구 단위 기준) 위치하여야 함

   ○ 포획허가 횟수

    - 포획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인은 동일종에 대해 3년 동안 총 3회까지만

포획을 허용하고 3회 포획한 때에는 그때부터 3년간 인공증식 목적의

포획허가를 금지

   포획허가증은 인공증식장소 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야

□ 포획시기

   야생동물의 포획은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4~11월)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서류의 경우 지역 및 산란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3월터 포획

허가가능

동일 지역 등의 연속 포획금지

   한번(1회) 포획지역은 종(種) 보전을 위해 포획한날로부터 3년간

포획한 지역 및 주변 일정지역은 동일종포획허가를 금지

    - 주변 일정지역이라 함은 허가한 지역의 경계선에서 허가지역

장축길이의 50%범위 내 지역을 말함

    『예시』: 다람쥐 포획허가를 한 지역이 최소길이는 200m이나 최대길이가

1,000m인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지역

□ 포획 및 포획신고

   포획허가를 받은 후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에는 허가증 뒷면에 포획사실 등을 기재하고 포획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포획한 야생동물은 인공증식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위반 시 처벌됨)

[2]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

  □ 인공증식 장소

   ○ 인공증식장소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사용권, 소유권, 임대, 지역권,

지상권 등) 취득한 토지(산림, 하천, 호소, 전, 답 등)이어야 함


   인공증식장소는 인공증식 대상 야생동물의 먹이, 서식․분포 등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식조건에서 인공증식 및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재의 자연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

    - 아울러 당해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 및 경관 등이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지역은 최적의 서식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면적의 25%이상은

원형보전 하여야 함

   인공증식장소는 원칙적으로 마을(5가구이상)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

(최하 300m)되도록 하여야 함

    - 마을규모가 50가구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500m이상 이격되어야 함

    ※ 파충류의 경우 마을과의 이격거리는 별도기준 적용

  인공증식 시설

   ○ 증식 동물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이 학대받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증식․사육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설설치 및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동물의 탈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입문은 비상문(2중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자 출입 및 인공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함

    - 울타리(휀스) 등은 바닥 밑 까지 고정 설치하여 내부로부터의 탈출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

    독성을 가진 파충류의 경우 탈출예방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동물 탈출로 인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인공증식 시설에는 인공증식사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인공증식시설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다람쥐 인공증식시설”, “청둥오리 인공증식시설”, “살모사 인공증식 시설”, “북방산개구리 인공증식시설”, “방역상 출입금지” 등

  □ 환경관리 및 폐사처리 등

   ○ 증식동물의 질병 예방 및 기생충 방제 등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며, 질병발생 또는 부상동물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인공증식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증식장소 및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적용 법률이 없는 때에는 관련법을 준용․처리하여야 함

  포획․증식한 동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동물이 학대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동물탈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동물이 탈출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탈출한 동물은 인체 및 재산상의 위해염려가 없는 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음(이 경우 3회 포획 금지 적용 제외)

   ○ 인공증식 중 포획한 야생동물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붙임2)후 처리하여야 함

   전염병 등 질병으로 폐사 하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질병이 아닌 사고 등으로 폐사 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방역 등 필요한 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3] 포획금지 지역 및 포획방법

 □ 포획금지 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다만, 야생식물 보호만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은 포획허가 가능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계보전지구

   ○ 그 밖에 자연공원법 등다른 법률에 의하여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하고 있는 지역

 □ 포획방법

   ○ 야생동물 포획은 담당공무원 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함

   ○ 포획은 그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포획하되 개체가 상하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하여야 함

   ○ 덫, 올무 등과 같이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학대하는 방법으로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

   ○ 포획한 동물이 인공증식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폐사한 경우에는 신고 후 야산 등 적정한 장소에 매립하여야 함



 [4]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 등

  인공증식 후 사용 용도

   ○ 인공증식 한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한하여 상업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학술․연구용, 약용, 재 증식용, 방사용, 애완용, 동물원 관람 및 전시용, 수출용, 식용 및 그 가공재료(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재방사

  인공증식을 목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포획한 장소 또는 그 주변지역에 다시 풀어 놓아야 함

    - 포획한 동물이 폐사, 부상, 노화 등으로 다시 풀어 놓을 수 없거나 풀어놓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개체로부터 증식한 종을 포획한 개체수의 1.2배 이상을 방사하여함

  포획한 야생동물 또는 증식한 종을 방사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입회하에 방사하고 그 방사장면 사진 등 방사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인공증식 된 동물의 개체관리

  □ 관리대장 작성관리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을 하는 자는 인공사육 한 동물의 양도․판매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붙임4)작성․관리하여야 함

    -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한 자로부터 인공 사육한 동물을 양수받아 인공증식을 하는 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양도․양수 및 판매 등

   ○ 인공 증식목적으로 인공 증식된 동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인공증식 장소 및 증식시설을 먼저 갖춘 경우 한하여 양도 하여야 함(인공증식 목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양도 불가)

   ○ 인공증식이 아닌 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 다만, 인공증식 된 개체는 무분별한 판매․유통방지를 위해 2차에 한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예 시) : A가 인공 증식자로부터 다람쥐 100마리를 구입한 경우, A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B에게 다람쥐 50마리를 판매할 수 있음(1차). 그리B는 그 50마리를 소비자인 C 등에게 판매(2차)할 수 있으나, 소비자인 C 등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유통하지 못함 

    -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대장(붙임4) 또는 인계․인수대장(붙임5) 사본 가지고 있어야 함(위 예시의 A․B․C )

    ※ 위 예시의 경우, 인공증식자는 A에게, A는 B에게, B는 C에게 각각 관리대장(붙임4) 또는 판매․거래대장(붙임5)에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그 사본을 주어야 함

  □ 기 타

   ○ 포획한 야생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공 증식된 종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동물이 있는 장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적정한 표지시설을 부착하여야 함(다람쥐, 조류, 파충류에 한함)

   포획한 야생동물을 증식 등을 위해 부득이 인공 증식된 종과 동일 시설에서 증식하는 경우에는 그 개체에 포획한 야생동물임을 알 수 있는 적정한 표지시설을 부착 하도록 하여야 함(다람쥐 및 조류에 한함)

[6] 기존의 인공증식자에 대한 조치 등

  □ 경과조치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이전(’05.2.10)부터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고 있는 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붙임7)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인공증식증명서는 포획허가 받아 인공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만, 인공증식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2006년 말까지지침에 의한 인공증식장소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이 지침에 의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은 기존의 인공증식자관리대장(붙임4)기록유지 등 이 지침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기 타

   인공증식한 자로부터 인공증식된 개체를 양수받아 인공 증식하고자 하 자는 인공증식 장소 및 인공증식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붙임7)를 발급받아야 함.

    ※ 인공증식 한 개체를 양수받아 재 인공증식 하는 경우, 포획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 포획허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종별 포획기준

《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의 포획수량 및 방법 : 총괄 》

구 분

대상동물

포획수량

포획방법

포유류(1)

 다람쥐

10마리 이내(암수 각5)

 생포덫(Live Trap)

 사용

조류(4)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개체별 10마리 이내

(암수 각5)

그물, 생포틀 등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

양서류(3)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개체별100마리 이내

(암수 각50)

 뜰채,생포 등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

파충류(4)

살모사, 쇠살모사

 각 개체별 30마리 이내

(암수 각15)

 Picker(집게)사용    뱀그물, 포크레인 등   사용금지

 능구렁이

20마리 이내

(암수 각10)

 까치살모사

10마리 이내(암수 각5)


 [1] 포유류(다람쥐)

  □ 포획 개체수 

   ○ 1회 최대 포획 개체수 10마리 이내(암수 각 5마리), 3년간 최대 30마리 이내

   ○ 다람쥐 이외의 종이 생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지에서 방사하여야 하며, 부상개체 발생시에는 치료 후 생포한 지점에서 재방사하여야 함.

  □ 포획방법

   ○ 생포덫(Live Trap)만 사용하여 부상개체 발생 및 폐사를 방지하여야 함.

   ○ 생포 작업중 폐사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사 개체수 및 사유, 처리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포획지역

   ○ 반경 1.5㎞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2㎞)은 3 동안 포획제한

  □ 운반방법

   ○ 포획한 다람쥐는 운반상자 등을 이용하여 개체가 다치지 않게 운반하여야 하며, 운송시 탈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조 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 포획 개체수 

   ○ 각 개체별 1회 최대 10마리 이내(암수 각5마리),  3년간 각 개체별 최대 30마리 이내

  □ 포획지역

   ○ 반경 1.5㎞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2㎞)은 3 동안 포획제한

  □ 포획방법

   ○ 그물, 생포 틀 등 포획대상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올가미, 총포, 덫 등의 상해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포획 금지

    - 번식기에 둥지에서 알 또는 새끼 수거 등은 절대금지

  □ 운반방법

   운반용상자(철재상자 또는 나무상자)는 운반하는 개체 크기 및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및 숨구멍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탈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함

 [3] 양서류(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포획 개체수 

   ○ 각 개체별 1회 최대 100마리 이내(암수 각50마리), 3년간 각 개체별 최대 300마리

   ○ 개구리, 올챙이 등의 성체를 포획하여야 하며 알은 포획금지

  □ 포획방법

   ○ 뜰채, 족대 등 포획대상 개체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충격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

  □ 포획지역

   ○ 반경 1.5㎞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2㎞)3년 동안 포획제한

   반경 1.5㎞ 지역에서 30마리 이내의 개구리나 올챙이를 포획하여야 하며, 3~4개 지역에서 분산 채집하여야 함

  □ 운반방법

   ○ 운반시 운반상자에는 구멍을 뚫어 호흡이 가능도록 하여야 하며, 습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4] 파충류(살모사, 쇠살모사,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 포획 개체수

   ○ 까치살모사 : 1회 최대 10마리 이내(암수 각5마리), 3년간 최대30마리

   ○ 능구렁이 : 1회 최대 20마리 이내(암수 각10마리), 3년간 최대60마리


   살모사, 쇠살모사 : 각 개체별 1회 최대 30마리 이내(암수 각15마리), 3년간 최대 각 90마리

      ※ 성체만 포획이 가능하며 알은 포획금지

  □ 포획방법

   Picker(집게) 등으로 개체가 상하지 않게 포획하여야 하며,뱀그물, 포크레인 사용 등 불법 포획도구로 포획 금지

    ※ 동면중인 뱀을 포크레인 등으로 대량 포획하는 행위는 절대금지

  □ 포획지역

   반경 2㎞ 단위로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3㎞)은 3 동안 포획제한

   ○ 반경 2㎞ 이내의 1개 지역에서 10마리 이내로 포획하여야 하며, 3~4개 이상 지역에서 분산 채집하여야 함

  □ 운반방법

   ○ 운반용 상자는 충분한 공간과 호흡구멍이 있어야 하며, 탈출로 인한 인체 위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자물쇠 등 외부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함

 다. 종별 시설기준

 [1] 포유류(다람쥐)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인공증식 시설 전용면적

    - 150마리 이내  : 1,000(약 300평)이상

    - 250마리 이내 : 1,300㎡ (약 400평)이상

    - 250마리 이상 : 1,600㎡ (약 500평)이상

    인공증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축물․공작물(예 : 주택, 주차장, 창고 등) 먹이장시설(증식․저장․급식)인공증식장 면적에서 제외(조류, 양서, 파충류도 동일하게 적용)

  □ 증식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망목(mesh) 10㎜이내인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

    -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땅굴을 이용한 사육개체의 탈출 및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관리자 출입문

    - 인공증식 중인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함

   ○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 운동시설

    - 전체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 등의 서식조건을 유지 하여야 함

   ○ 동면시설(은신굴)

    - 나무상자 등으로 제작하며 1마리당 1개씩 설치

 [2] 조 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1쌍당 6㎡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 및 자연경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인공증식 시설 전용면적

    - 150마리 이내  : 1,000㎡ (약 300평)이상

    - 250마리 이내 : 1,500㎡ (약 450평)이상

    - 250마리 이상 : 2,000㎡ (약 500평)이상

  □ 실외시설

   ○ 수환경시설 (호소, 물웅덩이 등)

    -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

   ○ 울타리(휀스) 시설

    -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철망 또는 망목을 설치하여야 함.

    - 울타리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고,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땅굴을 이용한 사육개체의 탈출 및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육․관리자 출입문

    - 사육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함.

   ○ 오물처리시설 또는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 실내시설

   ○ 부화시설

    -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화장 또는 부화기(인큐베이터) 설치

   ○ 육추시설

    - 부화한 유조를 사육하기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유조(40일령 기준) 15마리당 2㎡ 이상으로 설치

    ※ 육추시설 : 부화한 조류의 새끼를 일정기간동안 키우는 시설

 [3] 양서류(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 증식시설

   ○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

    - 수환경시설 면적은 인공증식시설 전체면적의 30% 이상

   ○ 울타리(휀스)시설

    높이 1.5미터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끝 부분은 “『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망목 등을 설치하여 개구리들의 외부 유출 예방

    -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50㎝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태풍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 그늘시설(흄관, 그늘막 등)

   ○ 부화시설(의무적 설치시설임)

    -  7m×40m 이상의 비닐하우스 1개 이상

    -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조절장치

    -  알 또는 올챙이의 자연부화 및 변태를 위한 수조시설 또는 웅덩이 시설 3개 이상 설치

 [4] 파충류(살모사, 쇠살모사,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 인공증식장 면적 : 1,000㎡ (약 300평)이상

   파충류는 외부 유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함

    - 5가구 미만의 마을로부터 500m 이상, 5가구 이상의 마을로부터1㎞이상 이격되어야 함

  □ 실외시설

    ○ 울타리(휀스)시설

     - 울타리(휀스)는 철망, 콘크리트, 블록, 스레트 등으로 제작하며,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탈출 등에 유의

     - 바닥은 망사․철망 등을 깔아서 땅속으로 외부 탈출이나 외부에서 다른 동물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급수대, 웅덩이 시설

    ○ 일광욕시설 3~4개(돌무더기 등)

    ○ 동면시설(10개소 이상)

  □ 실내시설(임의적 선택시설)

   ○ 면적 : 33㎡ 이상(인공부화 시설)

   ※ 실내에 인공증식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민가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외부와 완전차단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 온방장치 및 부화시설(인큐베이터 등)

   ○ 적응시설(뱀상자) : 10개 이상

    - 뱀상자는 30㎝×30㎝×30㎝이상의 크기로 뱀을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고, 자물쇠 등 외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조명시설

   ○ 환풍시설

Ⅲ 허가절차 및 업무처리요령

  □ 허가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서

 

 

 

 

 

접   수

(민원실)

 

 

 

 

 

 

 

 

 

 

 

 

 

 

 

 

 

 

 

 

 

 

확인 및 검토

 (현지조사)

 

 

 

 

결   재

 

 

 

 교   부

 

 

 

 

 

 

허가증 작성

 

 

 

 

 

 

 

 

 

 

 

 

 

 

 

 

 

 

 

 

 

 

 

 

  □ 업무처리요령

   ○ 허가 신청서류 검토

    -  포획 수량, 기간 및 구역 등 포획방법의 적정성 검토

    -  인공증식계획서 검토

      ․ 인공증식시설 개요(개인소유 또는 임대받은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인공증식방법

      ․ 인공증식 후 이용계획(방사계획 포함)

     ※ 필요시 인공증식 시설 및 기술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전문가(국립환경연구원 등) 문의 및 검토의뢰

    - 타법상 저촉여부

   ○ 현지조사 및 확인

    -  인공증식시설 적정여부

      면적, 각종 시설의 적정여부, 외부탈출 및 유입 가능성 여부, 표지판설치여부, 민가 등에 피해우려 여부(소음, 악취, 인체 피해 등)

    -  포획된 개체에 대한 확인

   ○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위하여 허가받은 인공증식시설 관리 및 증식․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연1회)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처리기간 : 5일

  □ 허가의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서 발급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2의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발급대장(붙임4)에 정확히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함

   ○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야생동물이 폐사 되었을 때는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허가증(붙임2) 뒷면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폐사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붙임 1]

(앞  쪽)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포획야생동물

④ 종  류

 

 

 

 

 

⑤ 수  량

 

 

 

 

 

⑥포 획 목 적

 

⑦포 획 기 간

  .  .~  .  .

⑧포 획 지 역

 

  .  .~  .  .

 

  .  .~  .  .

 

⑨포 획 방 법

 

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위하여 위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ㅇ 인공증식시설 도면(1/5,000 지형도 표시) 또는 사진

    ㅇ 인공증식장소가 사용가능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⑦과⑧란은 포획지역이 1개 이상일 경우 지역별 포획기간과 포획구역을 각각 기록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확인

 

 

 

 

결       재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붙임 2〕

(앞  쪽)

 제          호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포획허가증

허가받은자

①성명

 

생년월일

 

허가사항

③종       류

 

 

 

 

 

④수       량

 

 

 

 

 

⑤목       적

 

⑥지  역

 

⑦기       간

     .     .     .    ~    .     .     .

⑧방       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의하여 위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포획기간․장소․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후 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야생동물 서식환경 유지 및 탈출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인공증식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5. 인공증식 목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인공증식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인공증식한 동물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210㎜× 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인공증식을 위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의 포획(폐사) 등 신고내역

연월일

야생동물명

개체수

포획(폐사)장소

포획방법

(폐사사유)

담당자확인

 

 

 

 

 

 



(붙임 3〕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발급대장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야생동물명

개체수

포획장소

인공증식장소

신 청 인

비 고

상    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인공증식 야생동․식물 관리대장



□ 인공증식자

상호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동 물 명

 

년월일

개체수

판매․양도내역

현보유수

비 고

최초 포획․

보관량

인공증식 개체수

판매번호

개체수

양수자 성명

양수자 주소

양도자

서명

양수자

서명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인공증식 야생동물관리대장은 인공증식자(양도받아 인공증식하는 자 포함)가 기록․관리하여야 함

〔붙임 5]

인공증식된 야생동물 판매․거래대장

(동물명 :                    )

구  분

인   적   사   항

판매․거래내역

비          고

인공증식자

상    호

 

판매번호

 

구매자 ①

성    명

 

현보관량

 

성    명

 

전화번호

 

판매일자

 

주    소

 

확 인

 

 인공증식자 :○ ○ ○   ?

 구매자 :    ○ ○ ○   ?

판 매 량

 

전화번호

 

판매후 보관량

 

제1차 판매자

(구매자 ①)

상    호

 

구입량

 

구매

자 ②

성    명

 

성명

 

판매일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량

 

확 인

 판매자 :    ○ ○ ○   ?

 구매자 :    ○ ○ ○   ?

전화번호

 

판매후 보관량

 

제2차 판매자

(구매자 ②)

상    호

 

구입량

 

최종

구매

성    명

 

성명

 

판매일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량

 

확 인

 판매자 :    ○ ○ ○   ?

 구매자 :    ○ ○ ○   ?

전화번호

 

판매후 보관량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인공증식자, 1차 판매자, 2차판매자는  인공증식된 동물을 판매후 판매․거래대장 원본을 비치하고 사본은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구매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붙임 6]

(앞  쪽)

야생동물 인공증식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인공증식(양수)

야 생 동 물

④ 종  류

 

 

 

 

 

⑤ 수  량

 

 

 

 

 

⑥증 식 목 적

 

⑦증 식 기 간

  .  .      ~  .  .

양수내역

⑧ 양도자 상호

 

⑨ 양도자 성명

 

⑩ 양도자 주소

 

⑪ 양도 년월일

 

 

   상기와 같이 (□ ’05.2.10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고 있으니,        □ 인공증식한 동물을 양수받아 인공증식하고자 하오니)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ㅇ 인공증식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05.2.10 이전부터 인공증식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인공증식되어 양수한 동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공증식된 동물을 양수    받은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⑦란은 기존부터 인공증식하고 있던 기간을 기록합니다.

  2. ④,⑤란은 기존부터 인공증식 하고 있는 자와 인공증식 된 야생동물을 양수받아 증식하고자 하는 자가 공통으로 기록합니다.

  3. ⑧~⑫란은 인공증식하고 있는 자로부터 양수받아 인공증식 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록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확인

 

 

 

 

결       재

 

 

 

 

증명서 교부

 

 

 

 

 

증명서 작성

 

 

 

 

 

 

 

 

 

 

 

 

 

 

 

 

 

 

 

 

 

〔붙임 7〕


 제          호

야생동물 인공증식증명서

①성    명

 

 ②생년월일

 

상   호

 

증명사항

 ④ 인공증식

   (양수받은)

   동물종류

 

 

 

 

 

수   량

 

 

 

 

 

   적

 

⑦장  소

 

 ⑧인공증식기

     .     .     .    ~    .     .     .

상기인은 위와 같이 ( □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고 있음,  □ 인공증식한 자로     부터 양수받아 인공사육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준수사항>

1. 야생동물 인공증식증명서는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야생동물 서식환경 유지 및 탈출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 인공증식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인공증식한 동물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