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외/곤충,어류증식

개구리사육허가요건에 대한 질의응답

춘양목연구회 2013. 1. 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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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의농지에서 약간의 형질변경을 하고서 개구리 양식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개구리양식업은 농지이용행위로 볼수 있는 지요
농지전용을 득하여야 한다면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허가대상인 매우 궁금합니다.
군의 담당자는 내수면양식어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전남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았다고, 신고증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응답]

 

◦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 농지법 제2조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5조관련 별표1 제8호에 의하면 양어장 및 양식장을 농지법시행령제29조 제4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며, 동 사항 이외에는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일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때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개구리 양식장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환경담당부서, 농지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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