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보상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 형태이긴 하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정도는 법규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복잡다단한 보상 실무를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신분은 ‘비법규’이지만 보상 실무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내부 판단 기준을 기관별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의 축적된 ‘판례’, 행정기관(국토해양부, 법제처)의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례 및 토지수용업무편람’, 사업시행자의 ‘내규·방침’, 감정평가협회의 ‘각종 보상 관련 지침’등이 그것이다.
같은 행정기관이라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제처가 국토해양부의 입장보다 우선이다.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 지급하는 생활보상 성격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해 농경지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국토해양부가 회신했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그 반대로 나와 국토해양부가 종전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
보상 평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법률규정, 판례, 각종 질의회신 및 사례 등을 모두 정리해 내부적으로 보상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광업권 보상 평가 지침’, ‘어업권 등 보상 평가 지침’, ‘영업 손실 보상 평가지침’,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평가 지침’,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지침’ 등이 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재결기관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종전 입장을 번복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니, 실은 보상 평가의 실무적인 내용은 위 보상지침에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상 당사자가 된 경우 일단 규정들을 찾아보고 보상관련 지침을 훑어보는 것을 추천할 만하다. 어르신이라면 젊은 대학생 아들을 시켜 이것저것 찾아보게 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나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가 지인이면 밥 한 끼 사 주고 무료 상담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사가 현장 조사 차 나오는데 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것저것 공사하면서 챙겨 놓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여 줄 정도의 부지런함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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