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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보상

춘양목연구회 2012. 8. 30. 20:44

 

태풍 피해 보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땐 전액 태풍 피해 보상

 

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14호 태풍 '덴빈'도 북상하고 있어서, 태풍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한 복숭아 농장의 피해 사진과 함께 태풍 피해보상에 대하여 관련

뉴스를 편집하여 알아보겠습니다.참고하시어 태풍 피해 보상을 받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를 바랍니다.

 

 

토종닭이 노닐던 한가로운 복숭아 농장이 태풍으로 인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보조해 연 7만원 정도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배농가의 태풍 피해를 전액 보상해준다.

사과·배·감귤·콩·감자·복숭아·포도·양파 등 18개 농작물이나 재배시설 등이 대상이다.

 NH농협보험 손해사정인이 배·사과 과수원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입은 과일 개수를 전수 조사해 보상한다.
 이밖에 단감과 떫은 감은 과수원 현장의 표본 조사를 통해 피해를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게 된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 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차량운행 중 침수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기사원문보기]

 

 

태풍 피해, 어떻게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주택에 사는 사람의 경우, 최대 9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원인데요, 떨어진 과실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한 달 앞둔 신고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철호 /배 재배농민

 

 

"상태로 봐서는 달려 있는 과실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3천만원 수익 내기가 어려울 정도

같아요."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사과와 배, 감귤,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국고에서 50%, 지자체에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 6만9천여건에 불과했던 가입건수는 지난해에는 22만6천여건, 올해 6월까지 24만5천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오세걸 상임이사/ 서안성농협 

 

 

농민들이 피해 받을 걸 예상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어촌 역시 수협에서 판매하는 정책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태풍 등으로 선박이 부서질 경우 자기 부담율 20~30%의 어선보험에, 양식장 피해는 자기 부담율

30%의 양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는 특히 차량들의 피해가 큰데요.자동차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차량 피해가 2천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피해는

무려 1만4천600여건에 달하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김영산 팀장 /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침수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의 긴급출동 연락처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보험가입이나 재해예방요령을 숙지해 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태풍 덴빈도 오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기시원문보기]

 

 

감나무가 뿌리채 뽑이고...

복숭아가 떨러져 딩굴고 ...

받침대도 소용없는 강한 바람 ...

 

 

쓰러진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고 선 농장주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저 복숭아 어떻해 ...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 드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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