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이라 함은 나무의 모종을 말한다. 묘목의 보상평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 (묘목의 평가) ①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④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⑤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식이 가능한 묘목이라도 법 제75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때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묘목의 감정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화 할 수 있는 묘목
토지를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시긱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② 시기적으로 상품화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묘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평가액 = 이식비 + 고손액 (이식비 : 임시로 옮겨 심는데 소요되는 비용)
③ 파종, 발아 중에 있는 묘목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 실제 보상시 수목별, 수령별 평당 보상가격, 대응방법문의는 : 010-9773-3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