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모두들 궁금해하실것같아 올립니다^^
식품제조허가받을때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택배를 보내고 유통을 시키려면 이 기준으로 허가받아야합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
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
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
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
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
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
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
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
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
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
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
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
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
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
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
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시약류
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
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ㆍ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건강원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택배..즉 유통은 시킬수 없습니다!)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
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
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
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
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
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
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
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
에 따른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작업
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
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
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
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
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
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