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수목보상지침 실무

춘양목연구회 2013. 2. 8. 08:47

☞ 재무보고서 점검시 지적사항

1. 자금이 맞질 않다.
2. 엉뚱한 회계과목이 들어 있다.
3.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다.
4. 기타비용과목이 너무 많다. - 오류수정시 관리과목 원장 출력하여 다시 처리하여야 함(약15일정도?)
5. 회계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 재고재산매각이익금 처리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주의사항

※ 조사서식에 의한 재정자금은 반드시 자금담당자가 나눈걸 활용하여야 한다.
- 출납폐쇄기간중 만료 장단기상품은 2006회계로, 출납폐쇄기간중 신규가입 장단기금유상품은 2007회계

※ 장기금융상품이나 장기부채 등은 유동성 대체분개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 결산서상 집행잔액과 지출부상 국도비 반납액에 관한 설명을 잘 알아 듣지 못하였음 (?)
※ 전기오류수정이익이나 수정손실은 감사시 타겟이 된다.
※ 과오납금이 많으면 감사지적사항이 된다.
※ 국공유재산매각귀속금을 제외한 시군구재산매각금은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전환해야하며 이익은 기타수익으로 비용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토지보상, 수목보상


♧ 공식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현금(○) 발생(×)이고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현금(×) 발생(○)이다.
※ 미수수익(기간경과분 이자수익 등)은 시금고에 요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년도에는 차감해야 한다.
※ 선급비용(각종 보험 등)은 만료일을 12.31일로 조정함이 좋다.(선급비용을 이연자산이라고 한다.)
※ 미지급비용(장단기차입금 이자 등)
※ 선수수익(공유재산 임대료 등)
※ 감가상각은 월별로 상각해야하며(월초든 월말이든 구분없이), 농수산업기반시설은 구축물만 감가상각한다.
※ 대손충당금 설정은 년도폐쇄일(14/28)의 월보를 기준으로하되(3월달 지방세결산보고) 현년도와 과년도를 더하여야 한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결손율 적용

※ 재고자산은 2005년말 재고(기초상품)와 2006년 매입(당기매입액)을 합하고 기말상품액과 판매수익을 제하면 수수료수익이 산출되는데 재고자산매각이익으로 산정하면 된다.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한 소모품과 재료비에서 구입한 저장품중 년말에 남은 잔량은 재고자산으로 취급한다.

※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처리를 매월 실시함이 좋다.
※ 불용품매각대는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도 실사대상에 포함햇어야 한다.


♧ 기금 재무제표 작성

※ 미수수익만을 유념하여 처리하면 쉽다.
※ 재해손실의 복구비용은 모두 비용처리하라.


☞ 기타 사항

1.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가 또는 도소유인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처리
2. 입목평가는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하되, 누락된 것만 조달청가격을 참고할 것
3. 조림사업은 한국감정원 수목보상지침을 활용할 것
4. 교육및연구시설은 앞으로 없어질 계획이며, 벤처지원센터가 해당되고 농어촌 기술연구센터는 논의중임
5. 기타교육훈련비는 주민교육시 강사수임료만을 해당과목으로함
6. 주민자치센터는 기타주민편의시설로 함
7. 도로명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것으로 하지말고 도시계획시설 노선명을 따라서 할 것
8. 도로와 하천을 제외한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9. 도로조성비는 대장으로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도로부속시설은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만 포함한다.

 

 

지장물, 수목보상, 토지보상, 수목, 수령별 보상액문의 춘양목농원, 편백나무 010-9773-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