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촉진에관한법률해설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해설집
<제1부>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장 총 설
1.1.1. 현 황
1.1.1.1. 변화하는 사회
1.1.1.1.1.1. 사회의 발전양상이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개발’ 중심에서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전·전승’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환경․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웰빙,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신적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1.1.1.1.2. 이에 따라 안전한(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농식품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1.1.1.1.3. 또한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전통적 생산기능을 담당해 왔던 농어촌은 자연과 더불어 전원생활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향유, 농어촌전통문화 및 따스하고 인간적인 농어촌 특유의 가치 체험, 여유로운 전원생활 등 농어촌이 제공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과 개발 가능성에 대해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1.1.1.1.4.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의 고급화 등 외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여유로운 삶에 대한 희구 등 삶의 가치관 변화로 관광 및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문화 역시 ‘보는것(Seeing)'에서 ’해보는것(Doing)'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여가생활에서 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여가문화에 맞춰 자연중심적이고 체험중심적인 농촌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1.1.1.1.5. 기업의 기능과 역할 역시 변모하고 있다.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생산 및 이윤추구에 초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지구온난화 등 환경이슈의 증대, 시만단체의 영향력 증가, 시장경쟁의 격화,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정보화 및 지식의 재생산 등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농어촌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모하고 있다.
1.1.1.1.1.6. 기업들은 농어촌을 자신들이 생산한 물품의 소비처로서 인식하기보다 생산자원의 공급자이자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정서적 휴식처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기업과 상생해야 하는 지역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 불균형 성장 등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
1.1.1.2. 농어촌의 현실
1.1.1.2.1.1.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대체로 인구밀도가 낮고 토지이용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띄고 있다.
1.1.1.2.1.2.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농촌생활여건의 악화이다.
1.1.1.2.1.3. 인구감소, 고령화문제, 취약한 산업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청․장년층의 유출은 지역혁신을 위한 인적자원과 역량 부재라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연령 연도 |
0~14세 |
15~64세 |
65세 이상 |
총인구 대비 농촌 인구비 | |||
농촌 |
전국 |
농촌 |
전국 |
농촌 |
전국 | ||
1990 |
23.6 |
25.6 |
67.3 |
69.3 |
9.0 |
5.1 |
25.9 |
1995 |
20.2 |
23.4 |
68.1 |
70.7 |
11.8 |
5.9 |
21.4 |
2000 |
18.6 |
21.1 |
66.7 |
71.7 |
14.7 |
7.2 |
21.2 |
2005 |
18.4 |
19.6 |
63.0 |
72.4 |
18.6 |
9.0 |
19.9 |
2010 |
17.2 |
17.2 |
61.4 |
72.1 |
21.4 |
10.7 |
18.4 |
2015 |
15.6 |
15.3 |
61.1 |
72.1 |
23.3 |
12.6 |
17.2 |
2020 |
13.9 |
13.9 |
60.7 |
71.0 |
25.4 |
15.1 |
14.8 |
(자료: 김경덕, 2004)
1.1.1.2.1.4. 농촌의 경제활동 기반은 더욱 취약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부채는 급격히 증가해오다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나, 도시와 농촌 간의 상대적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수입농산물 급증과 과잉생산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촌의 농외취업기회가 제약되어 있다.
1.1.1.2.1.5. 2000년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의 비중은 35.5%에 불과하며, 이것은 미국(88.8%), 일본(85.7%), 대만(79.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2007)
▪ 농가소득은 전국가계소득 평균의 88.2%수준(통계청DB, 2003년)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24.4%(´85) → 59.0%(´04)
▪ 농가소득은 전국가계소득 평균의 88.2%수준(통계청DB, 2003년)35개 군, 771개 읍․면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이상) 진입
▪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은 전국가계소득 평균의 88.2%수준(통계청DB, 2003년)
▪ 농가소득(도시가구 소득 비율 : 1.13(´85) → 0.95(´95) → 0.78(´05)
▪ 의료부문 도시 집중도(´04) : 종합병원(94%), 의료인력(87%)
▪ 도로 포장률 : (농촌)52% (도시)90%
▪ 상수도 보급률 : (농촌)53% (도시)98%
▪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2,420개교(´04)로 농촌에 소재한 5,149개교의 47%
1.1.1.2.1.6. FTA, DDA 등 국제화, 개방화의 진행으로 농업·농촌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WTO 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국제화 과정에서 한-칠레 FTA(2004), 한-싱가포르 FTA(2006),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06)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의 FTA가 2007년 4월에 체결되었다.
1.1.1.2.1.7.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DDA가 협상 중에 있으며, 자유무역의 확대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1.2.1.8. 또한 농촌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 생태환경을 훼손시키는 난개발이 산재한 상태이다.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이 들어서 농촌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도시 근교의 농어촌지역에서 난개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1.1.2.1.9. 전통문화보전 및 가치 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농촌지역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유산(건축물, 역사적 유물 등) 등이 훼손되어 그 원형과 가치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1.1.1.3. 도시의 현실
1.1.1.3.1.1. 오염된 환경과 함께 식품첨가물, 농약,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불안이 증대하여 안전한(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실제 현장(농산어촌)을 방문하여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농림수산물 직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1.3.1.2. 도시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높은 인구 밀도, 교통체증, 차량배기가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1.1.3.1.3.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도시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은 도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발전을 요구하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인류 최대 질병은 AIDS나 암이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1.1.3.1.4. 기업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시 퇴근제’ 도입(행자부, 과기부, LG화재 등)과 ‘1사1촌 맺기’를 통해 직원들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있다.
1.1.1.3.1.5. 고소득이나 빠른 승진보다는 저소득일지라도 여유 있는 직장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다운시프트족의 증가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해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1.1.1.3.1.6.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부모 동반 여가활동은 여행(48.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국민여가조사), 가족의 휴양과 동시에 자녀들의 체험과 학습을 고려한 형태의 여행이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각종 지역 축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1.4. 도농교류 현황
1.1.1.4.1.1.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984년 관광농원사업, ’90년대에는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의 틀 내에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을 추진하였다.
1.1.1.4.1.2. 2000년대 초반에는 농소정협력사업, 도시민 자본유치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99년부터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공감대 확산 및 도농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농소정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1.1.1.4.1.3. 2000년대 초부터 다양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비해 수용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박농가의 숙박환경이 열악하고 체험시설, 특산품 등 농산어촌 마을자원의 관광 상품화가 미흡하며 다양화되지 못하였다.
1.1.1.4.1.4.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촌 가꾸기 추진대책」(2004. 1) 수립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주요과제로 반영(2005. 4) 하는 등 도농교류정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도농상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1.1.1.4.1.5. 농촌체험관광, 농촌투자유치, 지역개발인력 육성, 도농교류 홍보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투자유치센터(2002. 7)를 한국농촌공사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2004. 4)하였다.
1.1.1.4.1.6.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축제, 특성을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는 신활력사업(2005)을 추진하고 있다.
1.1.1.4.1.7.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을 농협 등의 민간주도(2004)로 전환하여 농협과 전경련을 공동대표로 하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자발적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1.1.4.1.8.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페스티벌’, ‘도농교류시상’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개(2005~2007)하고 있다.
1.1.1.5. 주요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개괄적 평가
1.1.1.5.1. 농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1.1.1.5.1.1.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은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은 사라져가는 농촌의 정서와 전통적․한국적 가치의 새로운 측면을 되살리고 무형자산을 개발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1.1.1.5.1.2. 제도 및 기반정비 추진체계 표준프로세스는 체험마을 선정요건,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문객 수, 농가매출액 등 주요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동사업은 현재 비교적 우수한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다.
1.1.1.5.2. 도농교류협력사업
1.1.1.5.2.1.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1.5.2.2.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 체험사업”은 도시의 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농촌생태체험, 농촌일손돕기, 숲가꾸기 및 녹색산촌체험 등을 통해 농업․농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험과정에서 제기된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농업인들에게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1.1.5.2.3. 둘째는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사업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토론회, 광고 등의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있다.
1.1.1.5.2.4. 셋째는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으로서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업․농촌의 문화를 보존, 농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선농제향, 자매결연행사, 전통문화공연 등이 있다.
유형 |
농업․농촌 체험 사업 |
농업․농촌 알리기 사업 |
농업․농촌 지키기 사업 |
농촌폐교공간 활용사업 |
추진 내용 |
․청소년 생산 현장체험 ․농촌 문화 체험 일손 돕기 ․도시 소비자 생산 유통현장 및 자매결연 ․숲 가꾸기 및 녹색산촌 체험 |
․꿈나무 벼 사랑 체험 ․초등학생을 위한 농업 이야기 ․인증농산물 홍보 및 소비기반 확대 ․선농제향
|
․우리 전통떡지키기 ․농업 환경 보호 ․안전 농산물 소비 촉진
|
․한문 ․전통예절 ․농촌문화교육 등 |
1.1.1.5.2.5.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 하는 단체 및 기관
‣친환경, 도농교류 등 공익 환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1.1.1.5.2.6.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지자체 담당 부서 및 현장 인력의 사업역량의 강화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도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가치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1.1.1.5.2.7. 사업추진 단체는 전문성은 높은 편이나 소비자 흥미 유발 노력 등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
1.1.1.5.2.8.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어린이, 도시소비자 등 각양각층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를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사 현장 체험 : 청소년 중심 내용 필요
‣전시판매, 품평회 : 치밀한 사업기획(행사장 선정, 홍보 등) 필요
‣농업․농촌 알리기/지키기 홍보 : 국가적 중장기 투자 차원의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육성 필요
1.1.1.5.3. 도농교류협력사업
1.1.1.5.3.1. 1사1촌운동은 2008년까지 '교류성과'를 창출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2~3년여 동안 ‘교류성과’를 확산시켜 2010년 이후에는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1사1촌운동의 추진으로 단계적 성과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농교류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구분 |
기간 |
추진계획 |
1단계 |
2006~2008 |
교류성과 창출단계 |
2단계 |
2009~2010 |
교류성과 확산단계 |
3단계 |
2010 이후 |
국민운동정착 단계 |
1.1.1.5.3.2. 1사1촌운동을 전국의 마을들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전개 외에 중소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서울 등의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의 농어촌 실정에 밝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1사1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들에 대한 가시적․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1사1촌운동을 사회공헌운동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농간 호혜적 차원의 수익운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필요하다.
1.1.1.6. 농어촌관광마을의 양적 성장
1.1.1.6.1.1. 1950년대부터 도농간 소득격차,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그 접근방향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단계 :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새마을운동’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 2단계 :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농업 위주의 농촌개발
▪ 3단계 : 1990년대 초부터 2000까지, 부처별 분산적으로 농촌개발
▪ 4단계 :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마을단위 사업의 재등장과 함께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라는 테마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핵심 주제로 떠오름
1.1.1.6.1.2. 2000년대 들어서 마을단위 사업들의 등장과 함께 농촌관광, 녹색관광 등의 개념이 마을단위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관광 트렌드가 주5일제의 보편화와 맞물려 마을단위 사업의 주요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다.
1.1.1.6.1.3.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어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및 정보화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농협의 팜스테이 등 농어촌 자원의 활용 가치 증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도 |
주요흐름 |
사 업 내 용 |
1955 |
마을단위 종합개발 |
지역사회 개발사업(‘58), 시범농촌 건설사업(‘62) |
1965 |
지붕개량사업(‘67) | |
1970 |
새마을운동(‘70), 소도읍개발 (‘72) | |
1975 |
불량주택개량사업(‘76), 취락구조개선사업(‘76) | |
1980 |
농업위주 농촌개발 |
불량화장실개량사업(‘80), 입식부엌개량사업(‘83) |
1985 |
도서종합개발(‘88) | |
1990 |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 |
오지종합개발(‘90), 문화마을조성사업(‘91), 정주권개발(‘92), 어촌종합개발사업(‘94) |
1995 |
주택개량사업(‘95), 산촌종합개발사업(‘9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96),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97), | |
2000 |
마을단위 & 균형발전 농촌개발 |
아름마을 가꾸기사업(‘01), 녹색농촌체험마을(‘02), 전통테마마을사업(‘02), 어촌체험마을(‘0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4), |
2005 |
지역특화사업(‘04), 지역농업클러스터(‘05), 전원마을 조성사업(‘06), 신활력사업(‘05), |
구분 |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
어촌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
아름마을 (행정자치부) |
합계 |
계 |
274 |
87 |
113 |
153 |
23 |
650 |
1.1.2. 도농교류
1.1.2.1. 도농교류의 의의
1.1.2.1.1.1. 도농교류는 지역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 외에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물적 교류까지 포함한 양방향간 상호작용을 말한다.
연구자 |
도농교류의 개념 |
이상배 (1995) |
상호방문이나 산물의 판매를 위한 거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 |
김병률 (2000) |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동등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혹은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
송미령 (2003) |
사람, 동물,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여러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 |
한국농공학회편 (2003) |
사람, 동물,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도시와 농촌간의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
농어촌연구원 (2004) |
도시와 농촌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크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 |
1.1.2.1.1.2. 도농교류는 그린 투어리즘, 농촌관광, 도농녹색교류, 녹색농촌체험 등과 혼용되고 있는데, 도농교류는 지역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에서부터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린 투어리즘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1.1.2.2. 도농교류의 구성
1.1.2.2.1.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 주체와 농작업,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 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 유인요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 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1.2.2.1.2.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인 교류 주체와 교류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주요내용 | |
교류주체 |
농 촌 공동체 |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농촌 내의 단체로서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함. |
도 시 공동체 |
개개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음.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하여 휠씬 많이 존재하고 있음 | |
교류대상 |
• 건강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 • 농촌다움(정서적 요소-소박함, 정다움) • 오래된 문화, 전통, 예술 • 체험(농작업, 스포츠, 삼림욕) • 먹거리 • 특산물 • 친절한 응대, 청결한 환경 • 여유와 평안함 |
1.1.2.3. 도농교류의 유형
1.1.2.3.1.1. 도농교류 유형은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나눌 수 있다.
1.1.2.3.1.2. 자매결연형은 사회적 교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1사1촌운동, 제2고향갖기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 있다.
1.1.2.3.1.3.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1.1.2.3.1.4.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1.1.2.3.1.5.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공급과 도시민의 향유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농촌관광형 도농교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촌휴양관광이나 농촌체험관광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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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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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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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형 |
농촌문화교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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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형 | ||||||
‣1사1촌운동 ‣1교1촌운동 ‣제2고향 갖기 운동 ‣고향방문행사 ‣자원봉사 ‣일손돕기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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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지역특산물 거래 ‣토지, 주택 거래 ‣개발투자 상품 거래 |
‣환경농업교육 ‣농사체험 ‣농촌자연학습 ‣생활문화체험 ‣전통체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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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휴양 ‣주말농장 ‣농촌테마관광 ‣농촌지역축제 |
1.1.2.3.1.6. 도농교류를 간단히 정의하면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상세하게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들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1.2.4. 투자유치 및 정주지원
1.1.2.4.1.1. 민간의 투자유치와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민간의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기본적인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또한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면 이러한 투자와 도시민의 농촌정착은 증가하게 된다.
1.1.2.4.1.2. 투자유치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전국의 지자체에서 투자유치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 244건을 살펴보았을 때 관광 및 휴양사업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산어촌지역의 관광에 대한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지자체의 투자환경 홍보와 투자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시자본 및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1.1.2.4.1.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은 원천적으로 과소화 된 농촌의 현실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포탈 등을 통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3.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1.3.1. 법률 제정의 추진배경
1.1.3.1.1.1. 농업·농촌종합대책(‘04.2), 삶의질향상기본계획(’05.4)에서 ‘06년까지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업·농촌종합대책(‘04.2)에서는 농촌관광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농촌관광촉진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삶의질향상기본계획(’05.4)에서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제안되었다.
1.1.3.1.1.2.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05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서「도농교류촉진법(가칭)」제정을 명시하여,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조성․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였다.
1.1.3.1.1.3. 또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05.7.14)에서,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의 근거규정 및 농어촌관광 자격증제도 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1.3.2.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1.1.3.2.1.1. 도농교류 관련법이 여러 부처의 10여개 이상 법률에 산재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산림문화휴양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문화휴양법, 산림기본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혼란스럽고 중앙부처간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각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 소관의 법률 및 제도들이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1.1.3.2.1.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도농교류사업을 뒷받침 할 법률이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자원과 인근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거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농촌투자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률체계 및 제도상으로는 이를 적절히 연계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1.3.2.1.3.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지역개발 인적자원육성, 농촌투자유치, 농촌정주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법률이 부재하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육성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없으며, 농촌투자는 삶의질특별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도농교류가 결과적으로 농촌정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법 률 |
내 용 |
비 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51조) -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물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 등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
농림수산 식품부 |
삶의질향상 특별법 |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제30조) -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시책 강구 - 경관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과 경관보전 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에 대한 지원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제35조) -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에 대한 교육·홍보, 친환경 농림어업과의 연계, 관광마을의 육성, 자매결연,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 장려에 대한 시책추진 ◦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제36조)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일부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제37조) - 도농교류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지원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40조) - 조건불리지역 주민의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활성화사업 지원 |
농림수산 식품부 |
농어촌 정비법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대한 정의(제2조 8의2)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에 대한 규정 (제66조 내지 제75조) - 관광휴양자원개발 및 사업의 육성, 조사․연구․홍보시책 추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 |
농림수산 식품부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
◦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제21조) - 농어촌휴양지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농림수산 식품부 |
농 지 법 |
◦ 주말·체험영농자에 대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소유 허용(제7조)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40조) |
농림수산 식품부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
◦ 한국농촌공사업무에 도농교류업무 포함(제24조) |
농림수산 식품부 |
농업협동 조 합 법 |
◦ 지역조합에서 도농교류업무 추진가능(제57조) ◦ 중앙회에서 지역조합의 업무지원 가능(제134조) |
농림수산 식품부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
◦ 자연문화․휴양,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정의(제2조) ◦ 산림휴양기본계획 수립 등(제4조~제6조)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제도(제7조~제12조) ◦ 자연휴양림인증 및 관리(제13조~제19조) ◦ 산림욕장의 조성(제20조~제21조) ◦ 등산로의 조성관리 및 등산교육, 산악구조대 설치 등(제23조~제28조) |
농림수산 식품부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및관리에 관한법률 |
◦ 국민참여의 숲제도 도입(제13조) ◦ 민관공동 산림사업 시행 가능(제14조) |
농림수산 식품부 (산림청) |
해양수산 발전기본법 |
◦ 해양관광의 진흥(제28조) |
농림수산 식품부 |
어촌어항법 |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제18조) |
농림수산 식품부 |
자연환경 보 전 법 |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제12조~제25조) ◦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제27조~제29조) ◦ 생태관찰시설 등 설치(제38조) ◦ 생태관광 육성 및 생태마을의 지정(제41조~제42조) |
환경부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 지역문화․관광의 육성(제15조) |
지 식 경제부 |
1.1.3.3. 법률제정의 필요성
1.1.3.3.1.1.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소득 증대․사회적 활력 증진과 주 5일제 근무실시, 교통의 발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휴양 수요 등을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
1.1.3.3.1.2. 농림수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하면서 다른 법률 및 기타 부처와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각 개별 법률에 산재된 조문들로는 도농교류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해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법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1.3.3.1.3.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으로 분위기조성, 인력육성 등을 통한 지역의 수용체제 구축, 교류사업(체험·휴양, 투자유치 등)의 3자가 함께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각 부문의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1.1.3.3.1.4. 구체적인 도농교류사업, 즉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휴양, 도시민․도시자본의 투자유치, 도농자매결연, 도농교류 전문인력 육성, 농촌정주지원 등과 같은 사업의 근거법률이 없거나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어 법률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어촌체험․휴양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별도 업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제기 빈발하다. - 물적기반(하드웨어) 조성에 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선언적 성격으로는 삶의질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포괄적인 도농교류관련시책이 없으며,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시행절차를 담고 있지 않다.
▪ 전문 인력양성,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성화시책 마련 등 : - 「삶의질특별법」에서는 일부 선언적 규정과 도농교류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농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농촌지역의 전문인력 및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성화시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1.1.3.3.1.5. 기존 법률의 개정은 절차상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90년대 후반부 터 본격화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 붐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향식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의 지역휴양사업 경쟁력 강화노력과 민간기구 및 단체의 활성화 분위기를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부처에 산재한 도농교류 촉진기능은 혼란과 책임만을 가중시킬 뿐 도농교류 체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1.3.3.1.6. 새로운 입법의 대안으로「농어촌정비법」및「삶의질특별법」등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의 물적 기반을 갖추는 사업에 대한 규정만 두는 것이 법 목적상 타당하며, 「삶의질특별법」도 도농교류관련 시책을 모두 포함할 경우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1.1.3.3.1.7. 농촌체험․휴양,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농촌정주지원과 도농교류 전문인력양성 등 도농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1.1.3.4. 법의 체계
헌 법 |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23조 ①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제123조 ②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23조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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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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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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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①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②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③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④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⑤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⑥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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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 도농교류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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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참조!!